[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 모씨(56)와 중개인 이 모씨(56)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성추행 금품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같이 구속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P씨(52·여) 측에게 접근해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씨는 합의에 관여한 중개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잠적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8∼19일 자진 출석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지난 9월 28일 시장이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P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어 서 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은 P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서 시장을 소환해 돈 전달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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