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기존에 2개였던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6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휴대폰으로 받으며 자동이체 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 말일의 6개 중 하나를 납기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약전력 초과시 위약금이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었던 고객들을,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계약전력을 정상화(증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하였다.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 등이 새로이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서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한전은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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