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의원, "SK 최태원 가석방은 사례 없던 특혜"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02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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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도 형기 60% 채우지 못해...실제 70~80% 이상만 가석방됐다" 지적
▲ 최태원 SK그룹 회장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공식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요청해 '비리 기업인 가석방 특혜'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인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장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 회장이기도한 박용만 회장은 2일 기자단 신년 인터뷰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도 나왔고, 지금 처벌에 대한 것을 이행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마지막 하루까지 꼭 처벌을 다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작심한듯 말했다.

그는 "SK는 최첨단 업종을 다루는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최태원 회장 스스로 상당 기간 생각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 경험상 최 회장이 나오면 누구보다 앞장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에 대해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비례대표)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이 되었다"며 현행법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2014년)12월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내년(2015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를 채우지 못한다"며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문제에 관해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형의)3분의1 수형자에게 가석방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좀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한편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013년 1월31일 계열사 자금 497억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돼 현재까지 수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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