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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한진그룹) | ||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딷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30일 구치소에 수감돼 신입거실에서 4명의 다른 수용자들과 기본 적응훈련을 받았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훈련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감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조 전 부사장의 방 배정을 결정했다"며 "재벌이라고 특별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소되기 전까지는 혼거실과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감자의 수용거실 결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구치소장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독거실에 우선 배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혼거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수용자의 죄명·죄질·성격·범죄전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 및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혼거실에 수감될 수 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는 2011년 신축돼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2000명 넘게 수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독방에 배정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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