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논란... 갑질 넘어 위법?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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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수습사원이 입사한지 2주만에 전원 해고했다 다시 채용하기로 돼 논란이 거세다. 위메프가 구직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갑질'을 한 것이란 비판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갑질을 넘어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영업사원 11명을 신규채용했다. 위메프니는 이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습사원들은 14시간씩 근무하며 기존의 일반 영업사웓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이 맺은 계약은 실제로 위메프를 통해 거래가 진행됐다.

그러나 위메프는 2주 후 이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11명을 모두 해고 처분했다.

이 일이 발생하자 누리꾼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위메프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위메프는 박상은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들의 불합격 처리를 번복하고 모두 합격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습사원은 업무를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반사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하는 예고 의무도 면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습사원이라도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위메프가 수습사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위메프가 공식 사과하고 수습사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했지만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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