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3 단독 유기웅판사는 15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44)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유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것이 불법체포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무죄라는 논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서와 인수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 어떠한 서류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현행범 체포에 앞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 진술거부권리, 변호사선임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을 용의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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