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금융기관에 67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부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조해주고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 재무제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이 모씨(4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위조된 서류를 심사해 대출해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은행원 심 모씨(51)와 허위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서 모씨(46) 등 중소기업 대표 2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브로커 3명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소기업 25곳에 재무제표를 위조해 줘 신용등급을 높여 A은행으로부터 67억8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업체 측으로부터 수수료 6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던 심씨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대출서류 심사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소기업에서 10여년간 재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및 대출신청업체 대표이사의 개인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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