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김옥환)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전문제작업체 대표 이 모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사설선물거래, 스포츠토토, 경마 등 각종 도박사이트를 구입해 운영한 대구동성로파 폭력조직원 이 모씨(4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 모씨(29)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전문제작업체 대표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상에 'TOPPRO'라는 솔루션 전문회사를 차려 놓고 이씨 등 15명으로부터 의뢰 받아 만든 도박사이트 6개를 500만~800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이트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중국내 프로그래머에게 연락해 사이트를 제작했으며, 판매 후에는 경쟁 업체의 디도스 공격 등을 막아주는 대가로 월 300만~5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중국 내 프로그래머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모두 25개 사이트를 제작·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했다.
적발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40대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사이트를 운영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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