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올해 검진대상자중 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홀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료 암 검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검진안내문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검진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암 검진의 편의성을 위해 우리 군으로 출장 검진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본인에 해당된 종목의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종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종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읍․면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폐암 환자에게는 100만원의 의료비를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더불어 암 환자에게는 재가암서비스을 제공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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