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종합계획 난항 예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8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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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협-구의장협, 반대 성명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와 구의회의장협의회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집단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에 따르면 ▲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 지방선거제도 개선 ▲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재정 확충 ▲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관한 20개 세부과제 추진 일정과 시행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소통부재는 물론 절차상 하자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시에 대해서만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시를 의식한 꼼수"라며 "과세권한 상실은 타 대도시의 자치구?군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5명을 제외한 20명의 구청장이 전원 동참했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강동구의회의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치구의회 등의 폐지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구?군의회 폐지 및 광역시장의 구청장ㆍ군수 임명 등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관계자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 논란이 큰 사안은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 등을 고려해 상세하게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다음달까지는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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