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흉기위협 中선원 3명 실형 확정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1-30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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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혐의···선박 2척 몰수명령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중국 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어선 2척에 대한 몰수 명령 역시 확정됐다. 불법 조업한 외국 선박에 대한 몰수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13년 12월10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78㎞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단속에 불응하고 저항하면서 달아나다가 붙잡히자 길이 20~25㎝의 흉기로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하다가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바다에 빠뜨려 엉덩이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A씨 등은 해경의 단속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경찰관 1명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 등에게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 수호와 어업자원 및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어선 2척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이들에 대한 실형과 몰수 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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