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유우성 인터뷰는 공정성 상실···원고 패소판결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6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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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유우성씨(35)의 인터뷰를 방송한 JTBC 뉴스가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앞서 JTBC는 2013년 2월28일 ‘JTBC 뉴스큐브 6’ 프로그램에서 유씨와 유씨의 변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해 5월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만 출연시켜 적극적으로 변호할 기회를 준 것은 자칫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 방송법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고지방송도 명령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에 JTBC측은 불복하고 방통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유씨와 그 변호인의 입장만을 방송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양적, 질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차 판단이 이뤄져야 할 증거들의 논의를 주된 화제로 하고 있다”며 “방송 고유의 영향력과 결합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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