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329곳을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기 등 위법행위를 한 5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위법행위은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10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3곳, 생산·작업일지 등 준수사항 위반 16곳, 제품 표시기준 위반 7곳, 건강진단 미필 등 기타 16곳이다.
주요사례로는 포천시 소재 수산물 판매업체인 S업체의 경우 일본산 생태를 캐나다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J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냉동돼지갈비, 소뼈 등 축산물 213㎏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됐다.
안양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N업체는 벌크형태로 수입한 명태를 낱개로 표시내용을 스티커로 표시하면서 수입시 제조일보다 17일 늘려 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련 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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