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석상 현 시장의 임기 4년 동안 시 예산 2500억원을 절감했다고 (선거공보물에서) 확정적으로 표기했고,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선거법을 (현시장이)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 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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