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장사?'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24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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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YMCA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 수년 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토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해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00만원을 받았다.

또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넘겼으며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되어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형마트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 동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응모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것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YMCA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장사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대형 마트들이 오랫동안 유사한 경품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수사는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며 "마케팅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하는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는 특별히 엄격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형 마트들이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행위는 중한 범죄행위로 보고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정보 1694만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번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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