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국회통과 아쉽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4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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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 속출 우려 된다”
“적용대상 공직자로 한정해야...시민단체는 왜 빠지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4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정무위 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위헌성을 갖고 있고, 결함이 많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이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서둘러 보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만 한정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 부분까지 확대가 됐다"며 "그럼에도 적용대상에 없는 예컨대 변호사회나 의사회 또는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시중은행들,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그런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시민단체들이 있고, 이들의 공익적 역할이 막대하다"며 "사실 얼마 전에 론스타 시민단체 관계자가 거금을 받아서 구속되지 않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무위 최종안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된 것에 대해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반 공직자나 언론인, 또 선생들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김영란법’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한 데에 있으니까, 당초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자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의 일관성이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200명이 넘는 찬성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저 개인적으로도 압박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원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변형이 되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반개혁이라고 많은 꾸지람을 받았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욕설하는 분도 계셨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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