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기본법 포함한 경제활성법 등 11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2개에 불과했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로 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비판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당·정(黨政)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던 법안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여파로 추진됐던 만큼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특히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로 활동하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을 책임진다며 간사직을 사퇴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특히 유 원내대표가 이날 ‘반대하신 분 중에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분이 많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교사의 인권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애의 인권을 같이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의총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저 역시도 어필을 했어야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저라고 왜 CCTV가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왜 없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보다는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학대로 인해서 당한 피해나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CCTV 문제는 김영란법 정도의 강력한 논의가 없었다”며 “원내대표께서 다시 그 장을 열어준다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모 의원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보육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굴복한 것”이라며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무성 대표도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꼭 처리해야 했는데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며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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