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대표 안모(47)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기존 세 곳에서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강화을까지 포함한 4곳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에선 4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계민석 황우여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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