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2일 테러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호주 시드니 인질극 사건, 프랑스 잡지사 테러사건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활동이 일어나고 그 활동범위 또한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IS’(이슬람국가)는 세력 확산을 위해 SNS를 적극 이용하여 가담자만 82개국 1만5000여 명에 달하고,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자국민이 ‘IS’가담을 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에는 테러방지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테러방지 및 테러대응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배결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테러 관련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에 있다. 국무총리 주재 대테러대칙회의 및 국정원장 주재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운영, 8가지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등 현재 국가 대테러활동 체계가 가동 중이나 대통령 훈령으로는 부처간, 지자체 협력 등 국가차원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또한 일반국민에게 법적 효력이 미미하고, 민간분야에 대테러 장비 시설 설치 의무화 불가,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추적 불가, 테러예방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 기구들의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불가했던 사항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질극 사건, 테러사건 등이 나타나고 있고, SNS를 통한 IS의 세력확산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며, “테러예방과 함께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인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 책무)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대테러기본계획의 수립)국가정보원장은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관한 자체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회보고)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 등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대테러대책회의)대테러활동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함, 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부의장은 국정원장으로 하고, 대책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 ▲(테러대책상임위원회)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책회의 소속하에 상임위원회를 둠 ▲(테러위협통합센터)대테러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함 ▲(사법경찰권)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 ▲(합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대테러센터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테러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테러예방 및 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대테러특공대 및 긴급구조대 운영)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경찰청장은 대책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테러특공대 및 긴급구조대를 지정하거나 편성·운영할 수 있음 ▲(테러단체의 구성 등)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및 테러자금조달 자는 징역, 허위신고자는 벌금에 처함 ▲(세계주의)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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