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검사기관 대표이사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10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기관 지정취소를 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시험성적서 8만3000여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유해성 여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식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족합한 것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늘양념 소스, 간장소스, 홍삼액기스, 도라지농축액기스, 식혜, 치즈떡, 스낵 등 총 24톤으로 이중 0.5톤이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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