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다량 검출 불구 '적합' 판정 허위검사서 발급기관 10곳 적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3-23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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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린 민간 검사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검사기관 대표이사 및 유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10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기관 지정취소를 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시험성적서 8만3000여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유해성 여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식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족합한 것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늘양념 소스, 간장소스, 홍삼액기스, 도라지농축액기스, 식혜, 치즈떡, 스낵 등 총 24톤으로 이중 0.5톤이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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