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성능미달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공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부품제조업체 M사의 조 모 전 전무(57)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김 모 본부장(58)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허위 시험성적서와 평가 서류 등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형태로 항공기시동용 발전기(시동기) 54대(230억267만원 상당)를 공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동기는 신형과 구형 전투기 모두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김 본부장은 2007년 11월부터 2년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공군 준장으로 전역 후 이듬해 M사에 입사해 항공기시동용 발전기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내구성 시험 중 엔진구성품인 감속 기어 등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교체해 내구성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온, 강우, 습도 등 시제품의 환경시험 결과 합격기준치를 벗어났음에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군 비행단에 납품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사전에 이 검사를 통과한 시동기의 차제·엔진 명판 등을 떼어내 검사를 받지도 않은 시동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속인 것이 적발됐다.
이처럼 불량부품을 위조하거나 속여 공군에 납품돼 지난해에만 200여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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