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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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