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비 7억여원 빼돌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05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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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모 前교수 구속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서울대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직접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 모 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49)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사지도 않은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속여 7억65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교수는 석·박사 학생연구원 14명에 대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인건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학생연구원의 이름으로 된 인건비 통장을 회수해 관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 이들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교수가 이처럼 6년 넘게 빼돌린 인건비는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지급된 1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챙긴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연구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이같이 빼돌린 연구비로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롤렉스 시계와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 등 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 실태 감사에서 김 전 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대에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김 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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