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직접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 모 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49)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사지도 않은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속여 7억65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교수는 석·박사 학생연구원 14명에 대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인건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학생연구원의 이름으로 된 인건비 통장을 회수해 관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 이들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교수가 이처럼 6년 넘게 빼돌린 인건비는 6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지급된 1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챙긴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연구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이같이 빼돌린 연구비로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롤렉스 시계와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 등 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 실태 감사에서 김 전 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대에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김 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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