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여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코어베이스',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방법으로 25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8년~2013년 회계년도 기간 공사진행률, 미청구 공사금,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약 9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 과정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6년~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34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65억원, 55억원을 빌려 은행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빚 갚는데 회삿돈을 끌어쓴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처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성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번 주중 결정될 예정이며 검찰은 성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관계와 금융권에 로비나 외압을 넣은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성 회장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8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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