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불응' 세월호 유가족-경찰 충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12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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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가족등 20명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 4명은 석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산 명령에 불응하다 연행된 세월호 유가족 등 20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관계자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 병력이 최루액을 뿌리자 일부 참가자가 물병을 던지며 맞서고 있다./뉴시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1일 집회 뒤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 등 20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연행하면서다.

연행된 20명은 서울 성북경찰서 6명(세월호 유가족 3명 포함)을 비롯해 동대문서 8명, 혜화서 6명 등 3개 경찰서에 분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3명과 시위참가자 1명 등 4명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나머지는 경찰 조사가 마치는 대로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으로 이뤄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를 개최했다.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세월호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품에',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며 질서유지선을 치고 이들의 행진을 가로막았고, 8차에 걸친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발포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유가족 3명 등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선 경찰서로 분산 연행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연행된 유가족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보수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와 대학생들도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각각 연행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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