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특사를 주도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문 대표가 자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을)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정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증거를)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위 금전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하는데 통상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 사면해주겠다는 의사가 닿은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봤을 때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사면을)요청을 했다는 (야당의)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12월 19일 선거 이후 그 다음 날 결성되는데 사면은 12월 31일 이뤄진다"며 "그런 시간적인 간격으로 봤을 때 이명박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사면이)이뤄졌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사면은 법무부 업무일 뿐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섰다"며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히면 되는데 사면은 법무부 업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 반응을 보고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해명을 통해 바로 잡을 기회는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만일 증거가 있다면 정정당당히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는 (여당이)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배경을 밝히라고 하니까 '법무부 소관 아니냐'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 전혀 논란이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만일 국정조사를 주장하려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정도는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 전 회장이 11월에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55% 내외를 유지하고 2위 후보와는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당선 된거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다"며 "또 성 전 회장만 사면대상에 있었다고 하면 여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겠지만 그 당시 사면대상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부시장도 있었다. 성 전 회장이 이명박 인수위에 참여하는데 특별사면이 이뤄진 다음 날 바로 인수위원 발표를 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당시 인수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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