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양윤재와 같이 MB인수위 요청에 따른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노무현정부 시절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단행됐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놓고 새누리당 친이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인수위’의 요청에 의한 사면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혜성' 특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사실이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당내 증언을 듣고 국정조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친이계 권성동 의원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2007년 법무부가 청와대의 성 전 회장 특별사면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4차례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 사면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07년 12월 12∼13일 성 전 회장을 포함한 사면 검토 명단을 법무부로 보냈고, 법무부는 ‘성완종 사면 불가’ 의견을 4차례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논의 끝에 같은 달 28일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의 1차 사면 명단을 재가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재가 이튿날(29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31일 새벽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성 전 회장 1명에 대한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미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진했다는 뜻으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인수위 요청설’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노계 새정치연합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당시 인수위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사면을 강력 요청했는데, 같은 차원으로 생각했다”며 “봐주려면 처음부터 1차 명단에 넣지, 굳이 뺐다가 2차 명단에 티 나게 넣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도 성 전 회장이 2차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마지막 사면자로 급작스럽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당시 성 전 회장의 사안 자체는 가벼운지 몰라도 두 번 (사면) 되는 사람이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며 “왜 성 전 회장이 포함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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