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40여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자료들은 '군사 Ⅱ·Ⅲ급 비밀' 자료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 및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110여건이 포함됐다.
앞서 변씨는 기무사 소속 군무원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이후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 회장의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 조사 결과 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1회당 50만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3월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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