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개인간 소송 비화… 권리충돌 문제 있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상직 변호사는 18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본인의 잘못 없이 제3자의 표현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현행법상 구제받을 길이 없다. 제한적이나마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서 이 분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법들은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표현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게재될 당시 적법하게 올린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부적절하거나 개인의 권리 등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보장해주면 역사 기록의 필요성 등 공익적 목적에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충이 필요할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용도로 단순하게 입법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 안에서 제한도 좀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 도입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요건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 현행법상 보호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고, 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에게 긴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직장에서의 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자칫 정치인, 범죄자 등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며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지만 포괄적으로 설정될 경우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유럽 같은 경우 ‘잊혀질 권리’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 나온 요건으로는 본래 게시글이 목적을 달성했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서 더 이상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작성한 정보는 그 정보의 권리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와 관련된 정보는 크게 개인들이 나에 대해 써놓은 게 있고 언론기관이 써 놓은 게 있다”며 “첫 번째 문제는 개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로 비화될텐데 특히 문제는 언론기관의 문제로 언론기관은 역사 기록의 의무가 있으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개인에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잊혀질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개인 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언론기관에까지 나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 언론기관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고, 양자 간 권리 충돌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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