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4만94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쳤고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짧은 시간 내에 유망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도에 기여한 사실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대표가 평소에 졸피뎀 투약으로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음에도 약물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량운전을 했다"며 "1년 전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미뤄 이 사건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 전 대표의 운전으로 인한 피해차량이 여러 대였고 일부는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유 전 대표가 현장을 이탈해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차량을 절취해 도주했고 그 장소는 대형 후속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 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또다시 졸피뎀을 복용했다"며 "이후 잠깐이지만 해외로 출국하고 귀국 뒤에도 잠적해 초동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운전하다 차량 4대와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잇따른 추돌사고로 더 이상 외제차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차를 버리고 인근에 있던 국산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다 또 다시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유 전 대표는 같은 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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