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영업총괄본부장 곽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팀장 신모씨 등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바람직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했다"며 "대리점 업주들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밀어내기 영업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조장·묵인·방치했다"며 "당시 대표이사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리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리점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대리점주들이 이에 항의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제품의 할당량을 정해 밀어내기 영업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원하는 제품을 출고하지 않거나 보복적인 밀어내기를 했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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