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6일 "이동을 거부하는 현행범을 엎어진 자세로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모씨(53)는 지난달 4일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됐을 당시 경찰이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자신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물리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상황은) 경찰이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씨를 설득해 일으켜 세우거나 다른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씨가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때문에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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