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설계 평가 끝난뒤 뒷돈 받은 공무원 "파면 적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06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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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시기상관 없어…"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뒷돈을 받은 특정 업체에게 국가 발주 공사에 대한 설계 평가 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준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출신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계평가심의위원 지위가 끝난 뒤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을 받은 시기 등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부여한 점수가 수주업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점 ▲A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의 달성을 위한 처분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특성과 성질, 징계목적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 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도로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가 발주한 '압해-암태 1공구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A씨는 대학 동기인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로부터 "공사 설계 평가에서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입찰참가업체의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에서 대학 동기가 근무하는 건설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B씨로부터 이듬해 3월 공사낙찰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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