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檢 허위 수사결과로 명예 훼손"…손배청구소송 제기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7-07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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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측 "成 전회장 사면 관련, 돈 받은 사실 전혀 없다" 주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7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평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건평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평씨 측 변호인은 "건평씨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에도 건평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았다'고 발표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평씨는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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