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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출소한 고영욱 /뉴시스 | ||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은 고영욱이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2년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형기를 마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남부교도소 문을 나섰다. 이날 고영욱의 출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절차 등으로 인해 4시간여 미뤄졌다.
고영욱은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해 앞으로 위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며, 보호관찰관이 고영욱이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감시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인 경우 출소 후 20일 이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서류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법무부에서 넘겨 받아 등록 후 여성가족부로 보내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남부교도소를 나서면서 "2년 반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연예인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취재진이 연예계 복귀 등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입을 굳게 닫혀있었다. 물론 그의 발찌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인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한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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