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관리소홀' 군 간부들 징계취소 소송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12 1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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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행 알고도 보고 안해… 징계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심사병이 사망하기 전 군부대 내 발생한 구타사건을 상급부대 알리지 않은 간부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A일병과 관련해 관심병사 등급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은 사병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즉시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상당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A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부대 내 구타 사고 발생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고사실 은폐를 방지하고 영내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대 100일 미만자에 대해서는 관심병사 등급을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사법상 견책 징계처분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로,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의 범위 내 있어 재량권이 일탈·남용되는 등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A일병은 해군으로 입대해 이씨 등이 복무하는 부대로 전입됐다. 갓 부대에 전입한 A일병은 부대 내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다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보사령부는 이씨 등이 부대 내 구타사건을 지휘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하고 A일병에 대한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이씨는 A일병을 폭행한 B병장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일병의 부모님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씨의 항고는 기각했지만 김씨의 항고는 받아들여 징계를 '근신 10일'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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