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 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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