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버스정류소등 763곳서 담배 'OUT'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31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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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원등 부응 금연구역 오늘 운영 개시
올해말까지 계도… 내년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일부터 버스정류소와 금연거리 76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구미 지역내 버스정류소 758곳과 금연거리 5곳으로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시설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이며, 거리는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내 보도에 해당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다수의 시민들이 버스정류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과 기업체의 주변 거리의 금연지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시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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