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공무원 132명 적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3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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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5년동안 38명 징계
전철수 시의원 "비위사실 묵인 신고안해도 징계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부조리 공무원 132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가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동대문1)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0명, 2011년 34명, 2012년 36명, 2013년 23명, 지난해 19명 등 최근 5년간 132명이 부조리 공무원으로 신고됐다. 이들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 동료 공무원 등에게 적발됐다.

이들 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9918만원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비위 유형을 보면 서울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가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104건이 신고됐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 취득 행위 등 15건, 금품ㆍ향응수수 12건, 그리고 알선ㆍ청탁행위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들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공무원 1명을 해임하고 8명을 정직처분 했다. 또 18명은 감봉조치를, 11명은 견책을 했다.

비위행위가 약한 126명은 훈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와 별도로 비리정도가 심각한 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4명의 공무원은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돼 있다”며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지휘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상사 또는 동료 등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도 징계하도록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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