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용신 기자]2014년 서울시 전체 레저세 발생액 641억 중 장안, 중랑, 관악 등 7곳 소재지 지자체 몫은 9.6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레저세의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경륜 레저세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서울시 전체 레저세 발생액 641억 가운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 레저세는 9.6억원으로 1.5%에 불과했다”며 “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부작용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다하는데 겨우 레저세 1.5%라니 이럴 바엔 차라리 이전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레저세는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소싸움에 발매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단체에 50%, 경륜경정 소재지 광역단체에 50%가 납부되고 있다. 그리고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레저세 징수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경륜 레저세 교부 내역’자료에 의하면, 동대문구 장안 장외발매소는 1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170억원의 레저세가 발생했지만, 동대문구로 배분된 레저세는 서울시가 징수한 85억 원의 3%인 2.5억 원에 그쳤다.
동대문구 장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중랑구 장외발매소 경우도 113억 레저세 발생액 중 중랑구에 배분된 금액은 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 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기초질서 위반 등의 사회적 비용은 기초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장외발매소별 기초질서 계도 실적’자료에 의하면, 2012년 4510건에서 2014년 5633건으로 1123건 24.9%나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기피시설인 장외발매소가 지역기여조차 외면하면 더욱 있을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인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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