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서도 첫 소송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30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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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매매계약 취소·대금 모두 반환하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소비자 소송이 국내에서 본격화됐다.

미국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주 2명은 30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을 통해 "폭스바겐그룹은 '클린 디젤'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했다"며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폭스바겐그룹이 광고한 차량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바른은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소유주와 리스 차량 이용자 등 원고를 추가할 계획이어서 국내에서도 소송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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