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전세금 5억 가로챈 지명수배자 검거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2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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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월세·세입자 전세로 '위조계약' 덜미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2년 동안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해온 A씨(50·여)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착안, 임대 매물로 나온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로, 임차인(피해자)에게는 전세계약서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 17명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지정 날짜에 임차인(피해자)이 송금한 것처럼 임차인 명의로 월세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대구로 내려가 약 2년간 거주지와 일터만을 오고 갔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것은 물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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