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5일부터 2개월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14 23:58: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86억 중 40% 114억 징수 본격화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15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2개월간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시 체납액은 286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40%에 해당하는 11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펼쳐 시 전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의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행정적, 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