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 지정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기관 93곳 가운데 25곳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부는 전국 93곳 지정 교육비관 일제점검 결과 부실운영이 확인된 17곳을 지정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보유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나머지 8개 교육기관에서는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정교육내용 누락 등이 확인돼 무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2일부터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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