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업종'을 선정해 해당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22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고자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자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기업 및 업종 단위 특이 고용동향을 수시점검하고 '(가칭)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주요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위험 등급 등을 종합적해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사업, 이직(예정)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단,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달리 정해질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구조조정의 지속, 피보험자 수 감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이주, 전직(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량고용변동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