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직영기업을 제외한 142개 지방공기업 중 130곳(91.5%)의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시개발공단 16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기 확정했으며 도시철도공사 4곳, 지방공단 76곳이 각각 노사 간 합의를 마쳤다.
지역별로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자치단체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자체는 서울(5곳)과 부산(2곳),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각 1곳)이다.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감점(-2점)을 받게 된다. 2016년 총인건비도 동결돼 봉급이 오르지 않고 성과급을 일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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