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하청업체 소속 엘리베이터 수리기사가 승강기를 보수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가 산업재해보험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승강기의 유지ㆍ보수는 제조업이나 수리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원청업체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명 엘리베이터업체인 A사는 지난 2001년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했다.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정기점검, 부품 교체 등의 종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4월 A사는 승강기 수리공사를 하도급 업체 B사에 넘겼고 2년 뒤 노후한 아파트 승강기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발주했다.
2013년 7월 B업체 소속 최 모씨는 승강기의 메인로프와 도르래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최씨는 오른쪽 무릎과 왼쪽 어깨를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원수급인인 A사가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보상해야 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A사는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되거나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며 "건설업이라는 전제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엘리베이터업체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강기에 관한 보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또는 수리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과 같은 여러차례 도급이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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