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증 산재 추가 인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02 2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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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병이 생긴 감정노동자에게 산재가 인정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현행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산재보상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됨에 따라 현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태기사 등을 비롯해 앞으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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