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 불출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1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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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4차 공판에 불출석하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에 열린 1차 공판, 지난 8월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참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판사는 "앞서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다른 사건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법정 출석이 어렵고,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 되는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법원이 지난 기일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시청광장까지 3.7㎞를 행진하다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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