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4월1일~9월30일 분만한 가구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746만1000원)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다.
의료비는 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원대상 분만일자를 충족하는 경우 오는 12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760-47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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